전국교육자료전은 우수한 교육자료를 교육현장에 소개하고, 교육자료 제작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유발하며,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교총이 ‘칠판 교육의 장벽을 뚫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1970년 11월 11일 건국대학교 낙원캠퍼스에서 개최하였다. 당시 교육자료전의 응모분야는 시청각 교육자료, 과학 교육자료, 일반 교구자료의 3개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38회 대회에 이르러, 14개 분야로 세분화되었고, 전국적으로 한 해에 3,0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발전하였다.
① 국어(한문) ② 도덕 ③ 사회(역사) ④ 수학 ⑤ 과학 ⑥ 실과(기술·가정) ⑦ 체육 ⑧ 음악 ⑨ 미술 ⑩ 외국어 ⑪ 특수교육 ⑫ 유아교육·통합교과(초등) ⑬ 인성교육ㆍ창의적 체험활동 ⑭ 일반자료
※ 학교(기관)장 직인은 원적교로 제출해야 함.
(인터넷에서 내용을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A4 1장(단면) 분량을 반드시 준수)
※ 전시대(게시판)에 부착하는 게시용지는 백색모조지만 가능하며, 자석을 사용하여야만 부착 가능
※ 파일명 : 성명_생년월일(숫자6자리)_소속학교_연구주제명[00분야]
(작품 주자료가 컴퓨터 웹자료를 기반으로 한 작품에 한하여 제출)
♧ 제55회 전국교육자료전 분량 초과 교육자료설명서 불이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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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설명서 분량이 30쪽 초과시, ‘3%(3점/100점) 감점’ 일괄 부과
(겉‧속표지, 요약서, 목차는 분량에서 제외 / 그 외 일체 자료(참고문헌, 부록 등)는 분량에 포함.)
전국교육자료전에 출품하고자 하는 교원은 먼저 시ㆍ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시ㆍ도교육(과학)연구(정보)원에서 주최하는 시ㆍ도 단위 교육자료전에 출품하여야 하며, 시ㆍ도 단위 교육자료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등급으로 입상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전국단위 교육자료전에 출품하게 됨.
※ 상기 일정은 시ㆍ도별 주관처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시ㆍ도 대회 관련 문의 사항은 시ㆍ도 대회 주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획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가?
② 자료의 제작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③ 교수-학습활동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
① 자료가 참신하고 독창적인가?
② 본인이 직접 구상하여 제작한 작품인가?
① 자료가 기본 목적과 설계에 따라 제작되었는가?
② 자료 제작기술은 정밀한가?
③ 자료가 매체의 특성을 적절히 살리고 있는가?
④ 자료가 견고하고 사용이 편리한가?
⑤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직 정리하였는가?
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타당한가?
② 교육효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③ 현장교육개선에 기여도가 높은가?
① 제작에 소요된 경비는 적절한가?
② 교육현장에 보급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있는가?
③ 제작자료의 재료구입과 제작방법이 용이한가?
1
예비심사
2
예비심사
위원회
3
본심사
4
최고상
심사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427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21조(불공정행위의 관리 및 보고) 및 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과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시 입상 취소, 징계 등의 제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ㆍ 이미 발표된 내용(본인 연구물도 포함)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한 경우
ㆍ 관련 선행연구나 이전 연구대회 기 제출한 연구물(본인 연구물도 포함)의 절차, 특수 모형 등을 그대로 적용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대로 적용한 경우
ㆍ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인용범위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판정)
ㆍ 대회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입상 취소
(2)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3) 연구대회 인정권자(전국교육자료전 :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자료전 : 시ㆍ도 교육감)에게 입상취소자 서면 통보, 인정권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불공정 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
※ 단, 출품한 작품이 전국교육자료전 입상일을 기준으로 타 연구대회에서 기입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등급 취소 혹은 표절ㆍ모작 처리함.
ㆍ유치원 교원과 초등교원, 초등교원과 중등교원간의 공동연구를 허용함
ㆍ학교급별 상이자간의 공동작은 반드시 공동자료 활용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평가시 반영함
※ 교육자료설명서에 공동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기토록 함
ㆍ교육자료의 주자료 이외의 보조자료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함
ㆍ자료 수의 기준은 활용매체를 기준으로 함
ㆍ주자료는 복수매체의 활용이 가능하나 보조자료는 단일매체로 제한함
※ 주자료, 보조자료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ㆍ출품작 내에 타인이 제작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원제작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교육자료설명서에 표기하고 사용권 확보 서류 첨부함).
ㆍ에듀넷, EBS 등에 탑재된 자료(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반드시 기재함.
ㆍ예비심사 단계에서는「교육자료설명서」를 기준으로 표절‧모작 여부를 판단하므로 불공정행위 유형 및 표절‧모작 판단기준 예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교육자료설명서」를 작성하기 바람.
ㆍ교육자료설명서 표지 우측상단에 출품작 분야, 고유번호를 반드시 기입할 것
ㆍ자료제작의 필요성, 목적을 기술할 것
ㆍ공동작의 경우 그 필요성, 타당성 등을 반드시 명기할 것
ㆍ교육자료설명서의 겉표지에는 출품자의 소속 및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문 안(속표지 및 내지)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 전국교육자료전에 출품된 자료는 심사 및 전시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상등급을 취소함.
ㆍ전국교육자료전 심사 무단 불참 시 시·도대회 입상등급도 취소됨
(시·도대회 입상등급 취소는 본회에서 시·도대회 주관처에 별도 의뢰).
푸른기장증
대통령상(1편) 국무총리상(2편)
교육부장관상(최고상 수상자 외 1등급 입상자 전원)
한국교총회장상
한국교총회장상
※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자가 공동출품 또는 공동수상의 경우 대표수상자 1인
또는 단체(팀) 명의로 상장이 발급될 수 있고,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편수는 승인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