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2024년도 제68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개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한국교총이 교직의 전문성 신장, 즉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통해 교육발전을 구현하고자 한국전쟁중인 1952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충남 공주사범부속초등학교에서 개최한 제1회 대회가 시초였다.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은 전란중이었지만 교육계는 전시교육의 수행과 교육부흥의 의욕에 불타고 있었으며, 교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과서마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중단 없이 교육의 질을 유지하느냐에 골몰하였다.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과정을 새롭게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한국교총은 "교육과정의 개조"라는 주제를 내걸고 연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826명이 참가하였던 현장교육연구대회는 이후 매년 대회를 치르며 질적·양적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현재는 한해에 수천명이 참가하는 교육계 최대·최고의 연구대회가 되었다.

연구 대주제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 2023-2024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 해설 다운로드 제68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요강 2024년 제68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요강 다운로드 출품자격
  • -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및 별표,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및 별표와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교원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학직, 연구직
  • -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하여 우수 연구보고서(1·2등급)로 선정되어 소속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본 대회 및 타 연구대회에세 불공정 행위로 인한 제재(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된 자
출품 영역 및 분과(4개 영역, 19개 분과) 교과분과영역(10개 분과)

① 국어(한문) ② 도덕 ③ 사회(역사) ④ 수학 ⑤ 과학 ⑥ 실과(기술·가정) ⑦ 체육 ⑧ 음악 ⑨ 미술 ⑩ 외국어

인성·창의분과영역(4개 분과)

① 인성교육 ② 창의적체험활동 ③ 생활지도(상담, 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 등) ④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직분과영역(2개 분과)

① 교육행정(학교경영, 교직생활, 교육정책개발연구, 평생교육·교육복지) ② 교육과정운영

유아·특수분과영역(3개 분과)

① 유아교육 ② 특수교육 ③ 영재 및 학습부진아 교육

※ 출품편수에 따라 분과별 또는 영역별 통합심사 가능함.

출품자 제출서류 등
  • -
    출품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

    ※ 학교(기관)장 직인은 원적교로 제출해야 함.

  • -
    출품서약서 1부 양식 다운로드
  • -
    연구보고서 요약서 및 보고서 겉표지 양식 다운로드
  • -
    참가비 : 64,000원 (한국교총 회원은 무료)
  • -
    연구보고서 1부
  • -
    연구보고서 제출용 hwp 또는 PDF파일(USB 등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

    * 파일명 : 성명_생년월일(숫자6자리)_소속학교_연구주제명[00분과]

최종 연구보고서 작성요령
  • -
    판형 : A4용지(21cm x 29.6cm)
  • -
    분량 : 70쪽 이내(양면 인쇄)-부록은 연구보고서에 첨부토록 하고 분철하는 일이 없도록 함
  • -
    편철 : 좌철(스프링철 금지)
  • -
    겉표지 : 코팅 금지

♧ 2024년도 출품 연구보고서 분량 초과시 불이익 부과
-연구보고서 분량이 70쪽 초과시, ‘3%(3점/100점) 감점’ 일괄 부과
  (겉‧속표지, 요약서, 목차는 분량에서 제외 / 그 외 일체 자료(참고문헌, 부록 등)는 분량에 포함.)

출품방법

현장교육연구를 하고자 하는 교원은 먼저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하여야 하며, 동 대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우수 연구보고서로 추천을 받으면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할 수 있음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
  • ① 1차 연구보고서(연구계획서) 접수 : 2023. 3 ~ 5월
  • ② 연구보고서 중간지도 및 연수 : 2023. 6 ~ 12월
  • ③ 2차 연구보고서 접수 : 2024. 1 ~ 2월
  • ④ 연구보고서 심사 및 시상 : 2024. 1 ~ 3월

    ※ 상기 계획과 일정은 시·도별사정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1차 연구보고서(연구계획서)는 5~10p 정도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여 시·도교총에 제출함. (세부사항은 소속 시·도교총에 문의).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한국교총 주최)
  • ① 연구보고서 접수(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장 추천) : 2024. 3월초
  • ② 연구보고서 예비심사 : 2024. 3월중
  • ③ 연구보고서 본심사 : 2024. 4월중
  • ④ 연구보고서 발표심사 : 2024. 4. 27(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 ⑤ 연구보고서 최고상심사(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 2024. 4월중
  • ⑥ 최종 심사결과 발표 : 2024. 5월중
  • ⑦ 시상 : 2024. 5월중

    ※ 상기 계획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기준 및 절차 심사기준 및 배점 연구의 현장적용성 (50점)

① 연구가 현장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인가?
② 연구내용은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가?
③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연구내용 (25점)

① 연구내용을 일선교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② 연구내용의 분석력과 논리는 적절한가?
③ 연구내용이 현장교육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가?

연구방법 (15점)

① 연구방법이 연구내용에 적절한가?
② 연구의 도구 및 자료분석이 연구내용에 적합한가?
③ 연구의 체제 및 형식이 창의적인가?

연구주제의 접근성 (10점)

연구주제 및 내용들이 한국교총이 설정한 연구주제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

심사절차
  • 1
    예비심사

    • -
      연구보고서 제출자격 확인
    • -
      해당분과 적합 여부 확인
    • -
      선행연구와의 표절 및 모작 여부 확인
    • -
      현장연구보고서로서의 적합성 검토
  • line
  • 2
    예비심사
    위원회

    • -
      표절 및 등외 판정 (1차)
    • -
      판정 이의 제기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2차)
  • line
  • 3
    본심사

    • -
      연구보고서 심사 및 등급 결정
    • -
      1등급 후보작 선정
  • line
  • 4
    발표심사

    • -
      우수 보고서를 대상으로 공개 연구발표
    • -
      1등급 입상작 최종 확정
    • -
      분과별 최고상 후보작 선정
  • line
  • 5
    최고상
    심사

    • -
      분과별 최고상 후보작을 대상으로 연구보고서 정밀심사
    • -
      최고상 후보작에 대한 면접심사
    • -
      현장실사를 통한 최고상 적격여부 확인
    • -
      최고상 후보작에 대한 공개검증
    • -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선정
출품 유의사항 출품 유의사항
  • -
    2개 분과 동시 출품은 불허함.
  • -
    직위 및 학교급별 상이자 간의 공동작은 출품할 수 없음(공동연구는 4인 이내로 제한함).
  • -
    교감, 수석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직무와 직결된 연구이어야 함.

    (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감은 출품신청서에 해당 사항 기재)

  • -
    공동작은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여야 함.
  • -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연구, 시·도 교육청의 정책적 연구결과를 개인연구로 변형하여 제출할 경우 표절 처리함.
  • -
    제출서류 미비시 연구보고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입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발표심사 대상자가 발표심사 무단 불참 시, 시·도대회 입상등급도 취소됨
      (시·도대회 입상등급 취소는 한국교총에서 시·도대회 주관처에 별도 의뢰).

  • -
    출품자가 잘못 지원한 분과 또는 분과가 모호한 경우, 한국교총이 출품자와 협의하여 분과를 조정할 수 있음.
  • -
    초등학교 1, 2학년의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통합교과는 교과분과영역의 관련 교과 중 본인 연구와 연관 있는 쪽으로 제출함.

♧ 2024년도 출품 연구보고서 분량 초과시 불이익 부과 예고
-연구보고서 분량이 70쪽 초과시, ‘3%(3점/100점) 감점’ 일괄 부과
(겉‧속표지, 요약서, 목차는 분량에서 제외 / 그 외 일체 자료(참고문헌, 부록 등)는 분량에 포함.)

♧ [2025년도 변경 예고-연구보고서 분량 기준 조정]
-2024년도 : 70쪽 이내 → 2025년도 ~ : 50쪽 이내
* 20쪽 축소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의사항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427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21조(불공정행위의 관리 및 보고) 및 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과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시 입상 취소, 징계 등의 제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연구대회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모든 연구대회 입상자의 성명, 소속, 연구제목이 공시되고, 해당 입상작이 탑재되어 자유롭게 검색과 열람이 가능함. ⇨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언제든 가능하므로 연구대회 출품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함.



  • 불공정행위의 유형
  • - 표절과 모작(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 예시 참조), 대리 연구물 제출 행위 또는 그 위탁(수탁)
  • - 저작권 침해 등
  • ㆍ 이미 발표된 내용(본인 연구물도 포함)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한 경우
  • ㆍ 관련 선행연구나 이전 연구대회 기 제출한 연구물(본인 연구물도 포함)의 절차, 특수 모형 등을 그대로 적용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대로 적용한 경우
  • ㆍ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인용범위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판정)
  • ㆍ 대회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연구대회 출품 자료 취득 및 제공 행위
  • - 고의적으로 출품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 출품자나 관련 교원, 직무종사자의 의무위반 행위
  • - 그 밖에 연구대회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공정성을 저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상실케 할 위험이 있다고 판정한 행위


  •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치
  • - 연구대회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및 조치됨
  • (1) 입상 취소
  • (2)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 (3) 연구대회 인정권자(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 교육부장관, 시ㆍ도 현장교육연구대회 : 시ㆍ도 교육감)에게 입상취소자 서면통보,
       인정권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불공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


  • 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 예시
  • (1) 각종 선행 연구물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문장을 일부 변형하여 쓴 경우(인용표시에 관계없이)
    (2) 선행연구와 다른 연구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목적 및 가설, 결론 또는 제언의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이 선행연구와 같은 경우(인용표시와 관계없이)
    (3) 선행연구의 절차 또는 모형을 그대로 혹은 일부분을 바꾸어 적용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대로 적용한 경우
    (4) 각주를 달았으나 선행연구의 각주와 비교해 볼 때 동일자료(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동일한 문장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경우
    (5) 이미 발표된 이론 또는 문장, 도표, 삽화, 통계 등을 각주 표시 없이 활용한 경우
    (6) 선행연구의 특수한 모형(또는 도표, 삽화, 통계)을 문장으로 바꾸거나 도표로 정리해 놓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7) 연구자(본인) 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하여 사회에 알려지거나(석·박사 학위 논문 등) 입상한 논문을 부분 변용·기술한 경우
    (8) 선행연구와 외형적인 구조·구성은 다르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
    (9)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연구,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연구결과를 개인연구로 변형하여 제출한 경우
    (10) 기 입상한 본인의 작품(입상등급에 관계없이)을 현격히 심화·발전시키지 않고 재제출한 경우)
시상계획 시상내용 1등급

푸른기장증
대통령상(1편) 국무총리상(1편)
교육부장관상(최고상 수상자 외 1등급 입상자 전원)

2등급

한국교총회장상

3등급

한국교총회장상

※ 2024년 정부시상 계획에 따라 시상내용 변동 가능

연구보고서 작성 연구보고서 작성
  • 1. 어느 분과를 연구하든지 연구자의 연구주제는 한국교총이 정한 당해 연도 연구 대주제가 기본 배경이 되도록 함.
  • 2. 연구주제는 연구의 핵심이 부각되도록 간결하게 압축하여야 하며, 연구내용은 현장교육 문제의 해결 및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함.
  • 3. 연구범위를 가급적 문제해결 분야로 집약시켜 현장교육연구로서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함.
  • 4. 연구보고서의 분량은 70쪽(A4 용지 양면 컬러 인쇄, 좌철·제본, 겉표지 코팅 금지) 이내로 하며, 부록은 연구보고서에 첨부토록 하고 분철하는 일이 없도록 함(스프링철 금지).
  • - 70쪽을 초과하는 연구보고서는 3%(3점/100점) 감점함(한국교총 주최 전국대회 출품 시·도대회부터 적용).
    - 겉‧속표지, 요약서, 목차는 분량에서 제외 / 그 외 일체 자료(참고문헌, 부록 등)는 분량에 포함.

  • 5. 연구보고서 본문(속표지 및 내지)에는 출품자의 소속 및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겉표지는 기재).
  • 6. 현장교육연구는 학술연구와 달리 현장교육 문제의 개선이나 발전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논리 전개가 현실적이어야 하며, 문제해결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함.
  • 7. 연구는 기초단계부터 주제 선정, 연구의 동기와 필요성, 연구 목적, 문제 제기 및 가설 설정, 연구자의 여건, 연구 시기, 자료수집 가능성, 행·재정적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반드시 중간 점검을 통해 연구의 시행착오를 줄여가며 진행함.
  • 8. 선행연구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각주를 달아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잡다한 사항의 인용이나 참고문헌의 나열은 연구보고서를 오히려 조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9. 연구주제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양적연구 또는 질적연구를 적절히 선택해야 함.
  • 10. 연구의 내용에 적합한 연구분과를 선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